[박웅서기자] 법원이 삼성과 LG간 냉장고 용량 비교 유튜브 영상에 대해 부당 비교광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3일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자사 지펠 857리터 냉장고와 LG의 디오스 870리터 냉장고에 물을 부어 용량을 측정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바 있다. 9월에는 자사 900리터 냉장고와 LG 910리터 냉장고를 비교하는 추가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LG전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해당 광고를 표시광고법 3조1항에 규정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로 결론지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광고를 신문, TV, 라디오, 잡지, 전단, 전광판, 옥외광고, 카탈로그,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물붓기, 커피캔 담기, 참치캔 담기 등 삼성이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도 냉장고의 이용 형태에 부합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령에 의한 시험 또는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객관적인 실험 결과가 아닌 까닭이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처분 때부터 비교대상과 기준이 명확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웅서기자 cloudpark@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