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결과, 총 선거인 수가 4천52만6천76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국내에서 투표할 선거권자는 99.4%인 4천30만4천378명이고 해외에서 투표할 선거권자는 0.6%인 22만2천38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19세 1.7%, 20대 16.4%, 30대 20.1%, 40대 21.8%, 50대 19.2%, 60대 이상은 20.8%였다.
이같은 결과는 제19대 총선의 4천20만5천055명 대비 32만1천721명(0.8%) 증가한 숫자다.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3천765만3천518명에 비해서도 287만3천249명(7.6%) 증가했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에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자신과 가족 등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명부 누락이나 오기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
또한 선거권자는 누구나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11월 25일까지 반드시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 열람을 통해 명부 누락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부재자신고는 22일 현재 28만7천991명이 등록했으며 이번 선거부터 최초로 실시되는 선상투표 부재자 신고자도 3천245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남도지사, 서울시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 26곳에서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 8천51명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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