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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전자서명으로도 금융거래 허용된다


금융위, 관련 규정 개정안 의결

[이혜경기자] 앞으로 태블릿PC 화면 등을 통한 자필 전자서명으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적절한 보안기준(부인방지, 위변조 방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태블릿 PC 화면에 하는 자필 전자서명(스타일러스펜을 이용한 자필서명 등)도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서면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만 허용됐으나,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를 감안한 결정이다.

금융위는 또 대면 확인 외에 복수의 전자적 본인확인수단(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통해서도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가입) 가능토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을 등한 직불결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직불결제수단 발행자는 전자금융업자이기 때문에 지점이 없어 일일이 대면으로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단 1일 및 1회 결제가능금액은 30만원으로 제한해 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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