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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사기 조심하세요!'


[정은미기자] #. A씨는 혼수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판매한다는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1차로 85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1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송 받게 되자 별다른 의심 없이 5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구매했다. 그러나 남은 1천16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배송되지 않았고, 결국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A씨와 같이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할인판매로 인해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3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같은 사기가 적발된 업체는 사다쿠, MS포인트, 도깨비 쿠폰, 엔토 하우스, 쿠폰나인, 쿠앤티 등으로, 이들은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중에 비해 큰 폭으로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해 현금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가로챘다.

특히 추석을 맞아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한 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는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자제할 것 ▲상품권 구매시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보(신고년월일, 통신판매신고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등을 확인할 것 ▲온라인캐쉬, 전자상품권 등을 구매시 업체의 신뢰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온라인캐쉬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권판매 사기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기타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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