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정부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식경제부가 상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토지공급방식 개선 등을 담고 있다.
홍석우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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