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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혁당 대법원 판결은 존중" 일보후퇴?


'두 가지 판결' 발언 논란 일자 "법적으로 인정" 진화

[윤미숙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1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농민지도자대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 법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이 인혁당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인혁당 두 가지 판결'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는가"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박 후보는 이날 오전 본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같은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도 있지만 그 조직에 몸 담았던 분들이 최근 여러 증언들을 하고 있다"며 "최근의 여러 증언들까지 감안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조윤선 대변인은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1975년 유죄 판결을 했고,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며 "새누리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하지만 재심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견해라는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특히 "박 후보 역시 이 같은 사법부의 재심 판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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