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정부로부터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된 광동제약이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나 인증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광동제약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인천 소재 길병원 의사 이모씨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광동제약 직원 박모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1천2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룸싸롱, 골프접대 등을 제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이모씨 등은 리베이트 수수 대가로 실제 광동제약의 약을 처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은 해당 의약품의 약가인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광동제약이 혁신형제약기업 중 첫 번째 인증 박탈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경우라도 쌍벌제 이후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가 적발된 사실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누적 시 인증을 취소하게 된다. 또 지난해 12월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벌점 2배를 가중키로 했다.
광동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시점은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증 박탈이 가능하다"며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동제약이 의사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과 시점 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동제약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당시 선정 요건 중 하나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최근 3년간 1.8%에 불과해 선정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광동제약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이어야 선정 요건을 충족시킨다.
이에 대해 당시 광동제약 측은 선정 기준이 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전체 매출이 아닌 의약품 매출 대비 기준으로 5%를 상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논란과 함께 광동제약은 이번 불법 리베이트 건으로 복지부가 주요 인증 기준으로 내세웠던 경영의 투명성에도 하자가 생겼다.
만일 광동제약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될 경우 복지부의 인증 기준 역시 검증이 부족했다는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8일 광동제약을 포함해 43개 기업에 대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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