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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기증은 늘었지만…대기자 수요 밑돌아


지난해 37.3%↑…이식 수요 크게 밑돌아

[정기수기자] 최근 뇌사자 장기기증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 숫자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총 368명으로 전년(268명) 대비 37.3% 늘어났다. 2008년 236건, 2009년 261건, 2010년 268건으로 정체됐던 데 비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이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6월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뇌사추정자 신고제도'와 '장기구득기관 제도' 등의 도입 효과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활성화 하기 위해 뇌사추정자 발생 시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뇌사추정자 신고제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뇌사추정자 신고 시 장기구득기관의 코디네이터(간호사 등)가 현장에 출동, 장기기증에 대한 설명부터 뇌사판정 및 이식까지의 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장기 적출을 위해 뇌사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뇌사 장기기증자 숫자는 장기이식 대기자 수요를 크게 밑돌고 있다.

지난해 기준 2만1천861명이 장기이식을 위해 대기하고 있지만, 장기이식건수는 3천799건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날 뇌사자 장기기증의 지속적인 확대와 선진국 수준의 기증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기증 관리체계의 주요 개선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식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 복강내 부수 장기는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해 소장과 동시 이식을 하는 경우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장기법상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으로 제한돼 있다.

또 장기기증자 유족에 대해 장례비, 위로금 등 최대 540만원의 현금을 보상 지원하고 장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족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기증자 추모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 49개 병원에서 413개 의료기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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