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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파생상품 착오거래 구제 등 제도 개선


[이혜경기자] 앞으로 파생상품시장에서 착오로 이뤄진 거래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호가공개범위도 확대되며, 예상체결가도 공개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착오거래 구제는 착오주문으로 인해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구제제한 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장 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해 체결된 약정가격을 약정가격과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간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하는 방식으로 구제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착오거래구제제한 범위는 주가지수선물(직전 약정가의 3%), 3년국채선물(0.5%), 10년국채선물(0.9%), 미국달러선물(1.5%), 주가지수옵션(직전 기초자산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등이다.

호가공개방식은 '호가가격단위'에서 '호가잔량' 기준으로 변경한다.

호가가격단위는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이다. 해당가격에 호가수량이 '0'인 경우에도 호가정보를 공개했었다. 반면 호가잔량은 해당호가에 호가수량이 '0' 경우에는 비공개하고 호가수량이 있는 다음 단계의 호가정보를 공개한다.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체결가능한 호가정보를 제공해 시장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단일가호가(동시호가)시간 중 모든 상품의 '예상체결가'도 공개한다. 투자자에게 참고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급등락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종전에는 국채, 통화, 상품 선물에서만 공개했으나 이를 전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단일가호가시간 종료 직전 1분간은 호가의 정정이나 취소를 금지해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차단하고 시가와 종가의 왜곡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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