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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우울증' 정신병서 제외


복지부, 경증 우울증·공황장애 등 제외 검토

[정기수기자] 이르면 올해 안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가벼운' 증상의 우울증은 법률상 정신질환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연내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증 우울증을 정신질환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꾸준한 치료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정신질환에서 제외, 사회활동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경증 정신병에 걸린 경우라도 의·약사 등 전문직에 진출할 수 없거나 민간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기존의 폐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 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법조인과 의료인 등 전문가들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끝나는대로 법 개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정신질환의 범위를 줄여나가는 것이 법 개정의 기본 방향"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환청, 망각, 심한 기분장애, 비논리적 행동의 지속적 반복 등 증상이 수반되는 중증 우울증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우울증·공황장애 등 증상이 가벼운 경우는 정신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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