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어린이-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용 포스터를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포스터에는 ▲식품 속의 카페인 함량 ▲카페인 섭취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고카페인 음료 확인 방법 등의 내용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카페인은 커피나무, 차 잎 등에 함유된 성분으로 식품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즐겨 먹는 콜라, 초콜릿, 에너지음료 등에 함유돼 있다.

통상 체중 50kg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125mg으로, 캔으로 된 에너지음료(62.5mg, 1캔250ml) 한 개만 마셔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한다.
체중 30kg 어린이의 경우 일일 섭취권장량이 75mg 이하로, 캔커피 1개(74mg)만 마셔도 하루 권장량에 가깝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부작용이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잠을 쫒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음료 등을 마시거나 과다 섭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현재 카페인이 1mL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상음료(차, 커피 제외)에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고,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 문구를 자율적으로 제품에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는 총 카페인 함량 및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