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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 진통 끝 명칭 변경…'자율 도입'으로 결론


'협력이익배분제'로 명칭 변경…패키지형태의 '권장사항'으로 결론

[정수남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창조적동반성장(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협력이익배분제'로 명칭을 변경해 시행키로 결론을 냈다.

이날 정운찬 위원장은 본회의 이후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초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시한 이후 그동안 많은 논란과 함께 대기업 측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7차례 가진 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 접촉과 두차례 가진 위원회에서 대기업 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는 등 진통이 있었다"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중소기업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충분히 논의, '협력이익배분제'로 명칭을 바꾸고 도입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위원들은 기본사항과 가점사항을 묶은 패키지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을 도입키로 하고, 당초 초과이익공유제는 동반성장 모델의 한 항목으로 포함시키로 했다.

대기업이 이날 결정된 기본사항(원자재가격변동 반영, 불공정한 대금감액 여부, 2∼3차 협력사 유동성 지원 등)을 도입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공정거래·협력 등의 항목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기업이 협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의 가점사항(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투자·지원 등)을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에도 가점을 받는다.

정 위원장은 "올해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는 이번 '협력이익배분제'를 적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협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대중소기업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에 선순화 구조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전문인력의 대기업 이동문제 개선안에 대해서는 대기업 인력 유입 자제와 함께 대기업이 중기 인력 유치시 해당 중기에 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또 동반성장위는 인력 이동 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에 중재반을 설치키로 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1년 56개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지수는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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