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그동안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았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 올해부터 인건비 상한 제도(정년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 말 도입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 노인·장애인·아동·정신시설은 물론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도 정년 초과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년 기준은 시설장의 경우 65세(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는 70세), 종사자는 60세다.
다만 제도 시행 당시인 2001년 이전부터 종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예기간을 둬 올해부터 적용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249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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