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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혈압·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


복지부, 52개 만성·경증질환자 종합병원 이용시 약값 부담률 인상

[정기수기자] 다음 달부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감기 등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약값의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52개 만성·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이 현행 30%에서 각각 50%와 40%로 인상된다고 30일 밝혔다.

동네 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처방받으면 현재와 같이 30%만 부담하면 된다.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 52개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아토피 피부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환들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은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의 본인 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를 활성화시킨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과 함께 동네 의원 이용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선택의원제'도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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