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사조해표의 향미유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조해표가 생산·판매하는 향미유 제품 '해표골드 고추맛 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식약청의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제품을 서울시가 검사한 결과 기준 초과로 밝혀졌다.
벤조피렌이란 단기간에 걸쳐 다량 노출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생률을 증가시켜 세계 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유해물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품목에 대해 15일의 제조 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조치를 내렸다"면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판매자는 섭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사조해표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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