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MBC와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의 수신료 갈등을 빚고 있는 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가 지상파에 수신료 안내면, 우리도 못 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케이블TV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방송사(SO)들은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들의 수신료 협상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공적영역'이라고 주장하며 스카이라이프와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케이블TV 역시 스카이라이프와 같이 지상파와 수신료 지급 문제를 두고 분쟁중이지만 공동 대응은 어렵다고 선을 긋는 것으로 해석된다.
SO들은 케이블TV의 재송신 문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공적영역'에 해당하지만, 스카이라이프 관련 문제는 사업자간 계약에 관한 '사적영역'에 해당해 같은 사안으로 보아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SO는 지상파 3사 방송을 무료 재송신하면서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 보조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케이블TV가 법원으로부터 저작인접권 침해 판결을 받고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 중단을 결정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 중이다.
반면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2008년 MBC, SBS와 각각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고 수신료를 지불하다 중단한 사례라는 뜻이다. MBC와의 계약은 케이블TV 등 다른 플랫폼 대비 유리한 '최혜 대우'를 해주겠다는 조항을 둘러싼 사적영역이라는 지적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는 지상파 신호를 에어 캐치해 재송신 하는 것이며 스카이라이프는 직접 제공받는 것이어서 재송신에 대한 범주와 형태가 다르며, (난시청 해소에) 기여해온 바도 다르다"며 "지상파는 수신료를 받고 싶은 입장이어서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가 같다고 하지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카이라이프는 사적인 계약에서 세부 조항으로 분쟁 중이고 케이블TV는 재송신 관련 법과 제도개선이 우선인 이슈"라며 "스카이라이프와 공동 대응을 하긴 어렵지만 수신료를 둘러싼 갈등이 극단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 방통위의 제도개선이 한시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케이블TV 업계는 최근 스카이라이프의 핵심 상품 '올레TV스카이라이프'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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