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한빛소프트에 대해 공시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됐다고 공시했다.
한빛소프트는 지난 2004년 9월 게임나우와 온라인게임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중국 지역(대만 제외, 홍콩과 마카오 포함)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미화 600만달러(미니멈 개런티 포함)에 계약했다.
그러나 한빛소프트는 이날 "현지에서의 게임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 등을 획득하기 어렵게 됐다"며 "향후 계약 상대방과의 우호적 사업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받지 못한 계약금과 로열티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빛소프트가 실제로 수령한 계약금은 290만달러다.
또 "현재 다른 현지 퍼블리셔와 그라나도 에스파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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