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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부실 설계·감리하면 '입찰 배제·예산 삭감'


정부가 감리 용역을 부실하게 한 사업자의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정 수탁기관이 설계나 감리에 소홀한 경우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그간 부실 설계에 대한 제재는 있었지만, 부실 감리를 제재할 규정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재정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다.

정부는 "부실 설계나 감리가 시설공사에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유발해 사업비를 낭비하거나 부실 공사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감리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법정 수탁기관(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설계나 감리에 소홀했을 경우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단, 부실 설계가 지질·지반조사 등 기본 조사 문제로 야기된 경우 총사업비에 조사에 필요한 실비를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외에 시공 중인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중단, 지연되지 않도록 물가 변동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주 기관이 우선 조치하고, 사후 중앙 관서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건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선투자 인센티브율을 높일 방침이다. 초과 시공한 대가 금액의 4%나 국고채(3년물) 평균 수익률 중 큰 값 가운데서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현재 6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3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재정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금년에 한시 적용했던 자율조정한도액(낙찰가의 10%) 적용 유예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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