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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개인 금융세제 혜택 대폭 줄인다


금융권이 수령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제도가 부활한다. 올 연말로 개인의 해외펀드 소득 적용시한도 종료되며, ETF도 증권거래세를 물게 된다.

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단 금융부문에서는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14%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키로 하는 안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단 금융기관은 10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2011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원천징수액을 공제하므로 실질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또 개인이 펀드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 및 평가손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적용시한을 올해 말까지만 적용한다. 단 비과세 기간중의 해외상장주식 평가손실은 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ETF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과세키로 했다. ETF수익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일종의 지수연동펀드로, 거래 실질이 주식거래와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단 시장위축을 고려해 일반세율(0.3%)의 3분의 1 수준인 0.1%로 과세할 방침이다.

개인저축 중 과도하게 많은 비과세·감면 저축 제도는 점차 줄여 나간다. 지난해 10월 금융위기시 신설된 장기주식형펀드 및 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적용시한을 올해 말로 종료한다. 이 두 펀드는 기본적으로 배당소득 과세가 면제되며, 장기주식형펀드의 경우 불입금액의 5~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등 비과세 적용시한은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단 불입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혜택은 폐지한다.

이밖에도 1인당 3천만원 한도의 생계형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해서는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도 1억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조정한다. 현재 생계형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의 동시 가입자는 약 14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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