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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어긴 대구MBC, 제재 임박


3차례 시정명령 불구 외국인 지분 조항 위배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미디어법 개정을 두고 국회가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006년 5월부터 방송법상 외국인 지분 제한 조항을 어겨온 대구MBC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외국 정부·단체·외국인 등이 대주주인 법인의 경우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MBC는 지난 2006년 5월 모건스탠리 계열 사모펀드인 'MPSE SSY 홀딩스 AB'가 대구MBC 주식 1만3천871주를 보유한 쌍용 주식 69.53%를 취득하면서 결과적으로 방송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쌍용은 대구MBC의 주식 1만3천871주(8.33%)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이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문제는 옛 방송위원회 시절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후인 지난해 10월에도 3차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쌍용이 보유한 대구MBC 지분을 처분하려해도 사려는 쪽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는 지난 10월 시정명령 이후 6개월 동안 지분을 처분하지 않은 쌍용과 대구MBC에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수년동안 방송법을 위반해 온 대구MBC에 대한 제재안이 내달 1일 상정될 예정"이라며 "지분 매각이 어렵다고 하지만 법 위반 상황을 더이상 두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방송법상 외국인 지분 위반은 대구MBC가 유일하지만, 일부 지상파 방송사들 가운데 소량으로 신문사 등의 지분을 소유했다는 얘기도 있어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는 쌍용에 시정명령이나 '1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구MBC에는 방송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서울MBC는 대구MBC의 지분 51%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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