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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파동…도대체 멜라민이 뭐길래?


중국에서 시작된 멜라민 파동에 온 국민이 먹거리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멜라민은 대체 무엇이고, 해태제과 미사랑 제품에 함유된 멜라민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울까.

◆멜라민이란?

멜라민은 유기화합물질로 내연성·내열성이 있어 바닥 타일, 화이트보드, 주방기구 등 플라스틱 제품, 아교 및 난연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미국에서는 지난 1958년 비단백질소로 소의 사료에 사용됐으나 1978년 이후 사용 금지됐다.

◆왜 우유 혹은 분유에 멜라민을 첨가했나?

중국에서 우유의 부피를 늘릴 목적으로 물과 우유를 섞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유에 물을 타면 당연히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이 묽어지게 된다.

보통 식품의 품질, 위생을 검사하는 기관에서는 단백질 농도를 질소함량으로 검사한다. 멜라민에는 질소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우유에 멜라민을 섞으면 검사시 단백질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비정상으로 질소함량이 높은 변형된 우유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멜라민은 몸에 축적되는가?

몸에 들어간 멜라민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된다. 생체내 반감기는 약 3시간이다. 쥐 실험의 경우 24시간 내에 90% 정도가 소변으로 배설되고 24시간 이후에는 신장과 방광에만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멜라민은 먹어도 되나?

식품원료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의도하지 않고도 먹게 될 때, 평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내용 일일 섭취 허용량, TDI)으로 미국 FDA는 0.63mg/체중kg/일로 설정했고, 유럽 식품안전청은 0.5mg/체중kg/일로 설정했다.

◆멜라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인간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주로 실험동물의 방광 및 신장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체에서의 발암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음(그룹3)'으로 분류하고 있다.

◆멜라민 섭취로 인한 위해성은?

중국에서 멜라민으로 인한 유아 사망 등 직접적 인체 유해성은 분유를 주식으로 하는 유아가 고농도의 멜라민(2563mg/kg)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과자류에는 분유의 사용량이 적으며 멜라민 검출량도 미량이어서 직접적인 인체 유해 여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식약청은 분석했다.

예를 들어 137ppm의 멜라민이 검출된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의 경우 보수적인 유럽의 섭취허용 기준을 적용시켜도 몸무게 10kg의 1~2세 영유아의 경우 6봉지(5.5g/봉지)를 매일 섭취해야만 위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 또 30kg의 어린이와 60kg의 어른은 각각 20봉지와 40봉지의 미사랑 카스타드를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할 경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멜라민수지로 만든 식기는 안전한가?

국내의 멜라민수지 사용 식품용기에 대한 멜라민 잔류허용기준은 용출규격으로 30㎎/ℓ 이하이다. EU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허가돼 있으며, 용출규격은 30㎎/㎏이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멜라민에 대한 용출규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식약청에서 수행된 멜라민수지제 중 멜라민에 대한 용출량 모니터링결과 용출량은 0.02 ~ 0.71ppm으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중국산 유제품 얼마나 되나?

식약청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428개를 수거, 검사하고 있다. 29일 현재 검사대상 428개 품목 중 177개 품목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통·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또 중국산 분유 등이 들어있는 제품이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발견 즉시 수거검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홈페이지(www.kfda.go.kr)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과 판매금지 품목의 목록을 게재하는 한편 유통판매금지된 식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내용 일일 섭취 허용량(TDI)은 먹고 싶지 않아도 먹게 되는 물질(환경오염물질 등)이 있을 수 있다. 평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을 말한다.

/정은미기자 indiu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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