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사랑 카스타드'에 이어 '미사랑 코코넛' 등 해태제과 과자 4 종에도 멜라민이 검출되는 등 멜라민 파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품질검사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 강화,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당정 합동 식품안전 +7 대책'을 내놓았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이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당·정 합동 식품안전 +7 대책'은 수입OEM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식품 검사를 강화해 국내 위탁 업체에서 수입OEM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식품 검사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다.
또한, OEM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 여부에 대한 전면 표시제 도입과 특정 함유 표시 식품의 경우 원료 함유량 표시방법을 개선하도록 했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어린이 식품에 대해서 '신호등 표시제'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도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국가나 부적합 이력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 비율을 차등적 적용해 연차적으로 강화할 것이 이날 대책에 포함됐다.
당정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 위해 정보 취득 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신속한 회수 체계 마련과 검사 과정을 위해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저책위원회'에서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현장회수 조치 및 보고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식품위해사범 형량을 대폭 강화하여 형량 하한제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 식품 제조 사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제를 강화해 최고 10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고, 위해 식품 사범에 대해서 '2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식품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 내 전문가 및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를 설치하고 국회 차원으로는 '식품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식품안전 및 어린이 소아비만 예방대책 시행과 어린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 설정 등의 중장기 계획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안 제5정조위원장은 "그동안 식품 안전에 많은 걱정을 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이면서 "앞으로는 위해식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나라당과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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