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 지난 8월31일까지 자료 제출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은행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발표했다.
또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의 흠결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론스타에 대해 주식매각명령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론스타에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규명 노력도 병행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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