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6일 오후 3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를 공식 임명했다.
청와대측은 "그동안 국회가 법에 정해진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신임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은 만큼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고 전날까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아 공식 임명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절차를 밟은 뒤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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