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40일과 과징금 1억4천800만원,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 영업정지 40일을 부과했다.
또한 하나로텔레콤이 자사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는 개인정보 수집, 제공, 위탁 등에 대해 일괄해 동의를 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각각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7월 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