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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을 높이자①]차별없는 곳, 인터넷이 앞장서야


장차법 발효에 따라 많은 부분 달라져

이 법률 시행령에는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항목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보통신 영역에서도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아이뉴스24는 3회에 걸쳐 '웹 접근성을 높이자'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

국내의 웹 접근성은 어느정도일까. 장애를 가졌든, 노인이든 누구나 웹을 통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웹 접근성의 기본 개념이다. 2008년4월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발효됐다.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김모씨는 얼마전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에 구축했다.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세계를 음성이라는 수단을 통해 보이는 세상과 만나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김씨는 많은 업체들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웹 접근성이란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국내 업체들의 배려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웹접근 기획팀 현준호 부팀장은 "웹 접근성은 업체가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이들이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즉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할 때 HTML 표준만 지켜주더라도 웹 접근성의 50~60%는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이 마저도 국내에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2009년 4월부터 적용해야

2008년 발효된 장차법에 따라 정부 등 공공기관은 오는 2009년 4월11일부터 관련 법률이 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공공기관 웹 사이트에 접근했을 때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웹 접근성과 관련된 교육을 시행해 왔다.

지난 2005년부터 구 정보통신부에서 웹 접근성 지침을 국가표준으로 만들어 공공기관에 권고해 왔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와 웹 접근성 품질마크제도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웹 접근성에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해 왔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지난 2005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벌여 왔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 개선돼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 관련 공무원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3천여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웹 접근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공공기관의 경우 웹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다.

현준호 부팀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교육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많은 부분 웹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다"며 "문제는 민간기업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라고 지적했다.

◆민간기업, 웹 접근성 불이행?→ 처벌!

이번 장차법의 내용 중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앞서 언급한 시각 장애인 김씨가 자신이 구축한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로 특정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을 때 김씨는 곧바로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차법 제49조(차별행위)에는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악의적인 것'은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로 규정했다.

웹에이전시 시도우(示道友 www.cidow.com)의 웹표준연구센터 신현석 센터장은 "민간기업의 경우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앞으로 필수적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오는 2013년까지 민간기업도 웹 접근성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금부터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도 민간기업에 대한 웹 접근성 인식 제고를 위한 단계적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현준호 부팀장은 "웹표준을 일컫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항목을 반영만 하더라도 웹 접근성의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올해부터 민간기업 개발자 들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매년 200명의 개발자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교육을 통해 해당업체가 자연스럽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팀장은 "여전히 국내 민간기업의 경우 웹 접근성을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형식 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질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대기업의 경우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며 "사회공헌의 제일 먼저는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장애인들이 쉽게 쓰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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