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간에 진행 중인 저작권 관련 협상이 본격 협상 궤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1,2차 협상은 초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묻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각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본격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들은 지난 1월 말 몇몇 OSP에게 공문을 보내 저작권 관련 협상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이후 양측은 손해배상 문제를 포함한 향후 모니터링 계획, 이후 조치 등 개별적인 사안까지 협상을 진전시켜 왔다.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된 현재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OSP들 간에 개인차도 보인다. 초기에 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이 협상을 진행했다면, 협상이 진행될 수록 세부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인 의견차가 생기기기 시작한 것.
세부 사안에서 방송사들과 의견을 같이하는 측은 앞으로 협상을 지속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곳은, 법적 분쟁까지 이르게 될 조짐도 보인다.
역시 쟁점은 손해배상 금액이다.
2차 협상 당시 방송사들은 '손해배상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OSP의 입장을 물은 바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 용의가 있는 곳과는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곳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방송사들의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문제다.
협상에 임하고 있는 다수의 OSP들의 매출 구조가 탄탄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이를 통해 어느 만큼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을 산출 해내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불법 저작물이 올라올 경우 이를 찾아내 삭제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모니터링 하기에 급급하다.
현재 양측의 협상은 NDA(Non Disclosure Agreement·; 기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한 상황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심지어 협상에 임하는 업체들 간에도 정보 교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양질의 콘텐츠와 OSP의 기술력을 더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보자는 제안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해 양측이 어느 선으로 협상안을 만들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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