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KTB네트워크가 증권업 허가를 신청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벤처투자 및 기업구조조정 업무등 신기술금융업을 별도 회사로 분리키로 했다.
28일 KTB네트워크는 공시를 통해 기업 분할을 발표했다. 분할 내용은 기술사업금융 사업부문 및 기업구조조정회사 사업부문을 분할해 KTB 신기술금융을 설립한다는 것.
기존 KTB네트워크는 사모투자 전문회사인 주력사업으로 떠오른 PEF 부문을 담당하게 되며 증권사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KTB네트워크는 빠른 시일내에 증권업 허가 신청도 접수할 계획이다.
사업 분할은 증권거래법 등 금융관련법상 겸업금지원칙에 따라 증권업 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의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업할 수 없기에 취해진 조치라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신설되는 KTB신기술금융은 자회사 형태로 유지되며 비상장사로 남게 된다.
이번 조치는 간접투자법과 신기술금융업법에 의해 규제받던 현 구조를 향후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의 틀 안으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구도인 것.
김한섭 KTB네트워크 대표는 "기존 신기술금융업법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업 진출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KTB측은 각 사업별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 수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금융감독당국의 증권업 허가를 전제로 한다는 문제가 있다. 증권업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획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특히나 이미 한차례 증권업허가 획득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KTB네트워크로서는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대주주의 결격사유 보다는 증권업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신규허가의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성사 가능성은 과거 어느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한편 분할을 위한 임시주총은 오는 5월 8일 개최되며 분할기일은 6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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