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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고죄 공방', 핵심은 FTA 협정문 '해석'


'법적 조치'에 기소 포함 여부놓고 치열한 논쟁

"법적 조치(legal action)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비친고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컴퓨터 프로그램 업체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포함된 '법적 조치(legal action)'란 용어 해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조치'란 용어 자체가 '비친고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 따라 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비친고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 프로그램보호법이 '친고죄' 대신 수사 당국이 직접 기소와 처벌을 할 수 있는 '비친고죄'가 도입된다.

그러나 비친고죄 도입에 대해 저작권 당사자인 프로그램 업계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입법부인 국회는 FTA협정문과 저작권자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FTA 협정문을 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조치, "수사냐, 기소냐"

정부가 이처럼 프로그램보호법을 '비친고죄' 기반으로 개정하기로 한 것은 현재 '친고죄' 기반의 국내 프로그램보호법이 미국의 법적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이 협상에서 원한 것이 '비친고죄' 도입이라고 밝혔다.

'비친고죄' 도입을 반대하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등은 한미FTA 협정문의 조항을 정부가 과대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PC 진웅 변호사는 지난 3일 열린 프로그램보호법 관련 토론회에서 "협정문에는 분명 '법적 조치(legal action)'라는 단어만 있을 뿐 어디에도 기소를 의미하는 단어는 없다"며 "법적 조치는 단순한 수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정석균 소프트웨어정책팀장은 "법적조치(legal action)는 '가능한 모든 범위의 법적 조치'를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가 포함된다"고 대응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해석을 두고 논쟁을 펼치고 있는 영문 협정문의 조항은 아래와 같다.

its authorities may initiate legal action ex officio with respect to the offenses described in this Chapter, without the need for a formal complaint by a private party or right holder.

이에 대해 정부는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장에 기술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인이나 권리자의 공식적인 고소 없이 직권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국문으로 해석해놓고 있다.

정부는 이 협정문 가운데 '법적조치'를 수사와 기소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반면 업계는 이를 꼭 수사와 기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친고죄' 도입을 반대하는 업계 관련자들은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이 FTA에 의한 것이라면 '비친고죄' 도입 외에도 '반의사 불벌죄' 등 다양한 '법적조치'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협정문 해석, '비친고죄' 도입 막을까

정부는 '법적 조치' 문구와 관련해 "기소라는 구체적인 단어의 합의가 없어도 미국의 현행법 등을 고려하면 '비친고죄' 도입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협상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기소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들어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협상단이 논의한 결과 그동안 미국이 한미외교통상회담 때마다 '비친고죄' 도입에 대해 얘기한 것 등을 고려해 '법적조치'에는 기소도 포함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경우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친고죄'를 일부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발표돼 협정문 해석을 둔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는 "협정문에는 '상업적 규모'의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다"며 "프로그램보호법은 상업적 규모를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어 '비친고죄'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은 실제로 '6개월의 기간 안에 침해된 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함'이라는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명시하고 있다.

'비친고죄' 도입을 반대하는 프로그램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한미FTA 협정문을 해석하며 너무 미국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 같다"며 "한미외교통상 등을 이유로 '알아서' 행동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법적 조치' 문항 외에도 'may'라는 단어도 해석을 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PC 등 '비친고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may'라는 단어는 꼭 그래야한다는 뜻을 내포하지 않는다"며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오는 13일 학여울에서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한미FTA 협정문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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