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담당해 왔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대항상공회의소에서 정보보호법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보통신망법을 기능에 따라 ▲방송·통신시스템 보호법 ▲개인정보보보호법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의 3개 법률로 분리·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2001년 제정된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1986년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래 정보화촉진 관련 법제 보완을 위해 20여 차례 제·개정돼 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시로 반영하다 보니 규율영역이 확대되면서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보통신망법을 3개 부문으로 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은 거대 법률이 지닌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는 게 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최근 방송·통신 융합 등 정보통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부분적 개정 방식으로는 역기능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산·학·연·관 의견 수렴 통해 내년 본격 제정 추진
우선 방송·통신시스템 보호법은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시스템을 분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개념 혼란을 해소하고 법률의 보호대상을 명확화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모의침입을 통한 취약점 점검 ▲이용자 보호조치의무 및 서비스 제공자의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 ▲침해사고 긴급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보호 의무 대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개인정보취급자'로 확대,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의 상향조정,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무위반자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은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규제 및 광고성 정보전송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대형 포털사 및 P2P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의 과징금제 도입 등이 검토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정보보호법 발전방안은 연말까지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법률안 마련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정보보호법 체계 역시 그에 맞게 개편되는 게 당연하다"며 "온라인 공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법제도 및 오프라인 영역을 지배하는 on-off 공간인 U-Society 에 어울리는 정보보호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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