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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1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유행 정보 유통방지, 소액 온라인 광고주 보호, 이용자 저장 정보 보호를 위한 보증·공제 제도, 대형 포털과 중소 콘텐츠 업체간의 상생협력, 불법 스팸 전송자 정보 공유, 이용자 보호체계, 정보검색 서비스, 불법 광고에 대한 자율 규제 확대 등 8개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보통신부는 8월 1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 20일 입법 예고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불법, 유해 정보 유통 방지

정보통신부는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음란 등 불법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차단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시설,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정통부는 P2P 사업자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도입했다.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P2P 사업자는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때 기술적 조치란 음란물과 관련된 단어의 검색 제한 및 접근 차단을 의미하며 관리적 조치란 모니터링, 성인인증을 말한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P2P 사업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소액 온라인광고주 보호

정통부는 개정안에서 누구든지 부정 클릭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광고 사업자가 부정클릭으로 인해 증가한 광고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또한, 독립성과 비밀보호가 보장되고, 광고 관련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광고 관련 분쟁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증·공제제도 도입

정통부는 사업자가 이용자 저장 정보를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즉, 이메일이나 UCC 등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저장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비스를 휴·폐지할 때는 이용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으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포털 22개, UCC 전문사이트 9개)는 휴·폐업 시에도 30일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증·공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증·공제 비용은 계약자 집단의 규모, 보험금액,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보증·공제 조건은 30일간 업무 중단시의 웹호스팅(IDC) 비용으로 한다. 보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보험요율을 1%로 가정할 경우 네이버는 연간 840만원, 판도라TV는 연간 125만원으로 예상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대형 포털과 중소 콘텐츠업체 간의 상생협력

정통부는 인터넷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통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거래조건,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지침을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 보급할 계획이다. 만약,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 지침보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 고지하도록 했다. 관련 근거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제16조의3)은 정통부장관이 온라인콘텐츠의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을 제정해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3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거래에 사용되는 약관이 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스팸 전송자 정보 공유

정통부는 정보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개인, 법인)의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스팸 전송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때,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해 관리하고 1년 경과 후 폐기토록 했다.

정통부는 불법스팸 전송자 조회를 통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스팸 전송자 DB를 조회해 과태료 처분 이력 등을 확인한 후 서비스 가입 승낙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 체계

정통부는 인터넷과 관련한 전반적인 이용자 보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해 인터넷 이용자 보호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즉시 처리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자가 직접 해결하도록 개선했다. 또, 정부가 사업자의 불만처리 내용,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보검색 조작 금지

정통부는 누구든지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집단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정보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포털사 22개)는 정보검색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술적 조치란, 동일 IP 또는 특정 IP 집단에서의 다량 클릭 방지를 의미하며 관리적 조치란 블랙 리스트 확보 및 운용을 말한다.

정통부는 정보 검색서비스를 통한 불법정보의 확산 방지하기 위해 검색 서비스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두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위치를 이용자에게 알릴 경우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불법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확대

개정안은 온라인광고 사업자가 불법광고의 취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의 사업자는 심사기준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민간 자율심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심의를 거친 인터넷광고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를 감면키로 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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