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음악에 이어 온라인 교육업체들의 동영상 강의와 교재가 버젓이 불법 복제돼 유통되고 있어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름방학을 앞두고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동영상 강의 파일에 대한 불법 공유 및 유통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들 업체들이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 온라인 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www.megastudy.net)는 수년 째 자사의 불법 동영상 유통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표> 비타에듀 불법공유 단속 현황(단위:건, 기간: 2006년 하반기 ~ 2007년 상반기)

특히 이 회사의 동영상 강의 파일과 강의 교재가 전문 업자에 의해 불법으로 복제, 제본되어 시중에 유통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메가스터디는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동영상 강좌에 DRM(디지털저작관리)을 심어 불법 SW복제를 차단하고 있지만 해커들이 새로운 불법 녹화툴로 복제를 시도함에 따라 시스템상 보완 조치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메가스터디는 또 회사 내에 모니터링팀을 별도로 구성해 P2P 및 커뮤니티 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경고뿐 아니라 법적 대응까지 하고 있다.
메가스터디 손은진 본부장은 "과거 학생들의 단순한 파일이나 ID공유 차원을 넘어 이 일을 전문적으로 돈벌이에 이용하는 전문 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불법 복제한 동영상 파일을 CD로 굽거나, 교재를 복사 무단으로 제본해 원본 가격에 가깝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손 본부장은 또 "문제는 조악하게 만들어진 이런 불법 교제를 구입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무단 복제 과정에서 콘텐츠의 품질이 현격하게 떨어져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는 것"이라며 "날이 갈수록 수법도 다양해지고 모방범죄도 많아 형사고발 내지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비타에듀(www.vitaedu.com)의 경우 지난 달 '불법 공유' 혐의로 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비타에듀는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여름 방학 시즌에 대비해 모니터링 요원 증가 및 24시간 집중 단속을 실시중이며 적발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고소 조치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타에듀는 지난 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불법복제 CD를 제작 판매한 전문 업체를 비롯해 불법 공유자 5명에 대해 저작권법 97조 저작권 침해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비타에듀 관계자는 "실공유 1회 다운로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불법 공유 및 게시를 통해 입은 피해액은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피해액은 추정액의 2∼3배에 이른다는 것이 내부 판단"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들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일부 공유 사이트의 경우 담당 직원에게 게시물 삭제 권한을 부여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재발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콘텐츠 내용이 확인 가능한 웹 직접링크 방식 등으로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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