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신방송특별위원회 및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손봉숙 민주당 의원이 IPTV 상용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상파·유선·위성고정·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을 총칭해 '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포괄하고, 유선 IPTV사업의 경우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디지털케이블TV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상 유선 IPTV 사업 역시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유선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분류하고, 무선 IPTV의 경우 통신 주파수를 활용한 멀티미디어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해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세부 구분했다.
또한 IP 방식을 통해 방송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데이터방송으로 규정해 방송법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전기통신설비를 지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선방송사업자가 다른 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설비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협정을 통해 설비를 제공하도록 하고, 설비 제공대가의 기준 산정 등을 정보통신부령에 마련토록 했다.
손봉숙 의원은 "이는 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유선방송사업자(디지털케이블TV 및 IPTV 사업자)도 합리적 가격 산정에 근거해 유선방송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 일부 의원들이 제시하는 제 3의 입법은 IPTV 사업자에 대한 특혜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PTV 논의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며 "IPTV 도입을 위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 내에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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