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봉숙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이 IPTV를 도입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손 의원이 발의할 IPTV 법안에는 유선 IPTV 뿐 아니라 무선 IPTV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무선 IPTV는 정통부가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아날로그TV용 VHF 여유대역을 모바일TV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통신과 방송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상파 디지털TV의 이동서비스 부가용으로 줄 수도 있지만, 영국이 올 여름 모바일TV서비스(와이브로 또는 지상파DMB)를 위해 VHF 대역 주파수를 경매하는 등 해외에서도 관심이다.

손봉숙 의원은 10일 오후 기자를 만나 "기구통합 없이는 IPTV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국무조정실이나 정보통신부의 주장은 억지논리이며, 전형적인 부처 이기주의의 발로"라며 "기존 방송법을 개정하면 IPTV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IPTV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김재홍 의원이 작년에 제출한 법안은 유선 IPTV에 대한 부분만 다루고 있지만 유선 IPTV가 법제화되면 무선 IPTV도 시간문제인 만큼 무선까지 포함하는 개정안을 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이 생각하는 IPTV는 유선 IPTV의 경우 디지털케이블TV와 유사한 서비스이고, 무선 IPTV는 DMB와 경쟁매체다.
방송위가 제출한 방송법개정안에 대입해 보면 유선 IPTV는 유선멀티미디어방송에, 무선IPTV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손봉숙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자를 분류하고 허가조건을 만들지 정하지 않았다.
손봉숙 의원은 이와관련 "기구통합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돼야 하는 만큼, 노무현 정부가 정치적 일정에 맞춰 급조된 형태로 추진할 단발적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기 뿐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정부가 제출한 정통부와 방송위를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설립법안'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손봉숙 의원은 "정통부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진흥정책을 추진해 왔다. 기존의 IT산업, 정보화 산업, 통신기술 분야 등에 관한 진흥정책을 다른 부처와의 기능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통신과 방송에 대한 영역만 떼내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의 공적영역에 해당하는 일부 진흥정책과 방송 및 통신의 규제정책을 한데 묶어 통합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시각은 열린우리당 문광위원들과 한나라당 방통특위에서 생각하는 '진흥(정책)'과 '규제(정책)' 기구의 분리안과도 일부 다르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문광위)은 현재의 정통부 기능중 정보화나 IT산업 진흥기능을 독임제 부처(작은 정통부)에 주고 나머지 방송통신과 관련된 규제기능을 규제위원회에 주자는 안이나, 손봉숙 의원은 정통부의 기능조정을 전제한 속에서 방송과 통신영역의 진흥과 규제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자는 안이기 때문이다.
손봉숙 의원은 "콘텐츠 전반에 대한 소관부처는 정말 어려운 문제여서 문화부에 줘야 하는지 아니면 미디어부에 줘야 하는 지 고민해 봐야 하지만, 방송영상진흥정책의 경우 굳이 말하자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방송영상진흥 정책의 경우 현재 방송법에서는 문화부 장관과 방송위원장이 합의해 추진토록 돼 있다. 손 의원은 이와관련 "통합방송법을 만들면서 방송콘텐츠 지원 및 육성에 대해 소관이 나뉘어져 문화부와 방송위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피동형'에 머물지 않으려면 방송영상 진흥정책권 정도는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 융합과정에서 본격화될 지상파방송의 정체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방송통신통합기구인 영국의 오프콤도 출범직후 첫번 째 과제로 BBC의 제자리찾기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대해 손봉숙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파의 희소성을 근거로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다. 미디어의 영역이 IP를 기반으로 전개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매체가 갖는 사회적인 영향력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영역은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포털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돼 공적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데, 현재 포털은 신문이상의 언론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새로운 공공영역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이 가까와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방통융합 논의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까.
손봉숙 의원은 "방송통신융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철학은 기술로 인해 문화(미디어)가 잠식당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융합으로 인해 거대 자본의 활동이 전면화될 때 중소기업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조직을 개편할 것이고, 방송통신융합 문제는 정파적인 이해가 걸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새정부 출범이후 기구통합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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