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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BS-EBS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대상' 제외


적절한 경영감독장치 필요 지적도 적지 않아

공영방송 KBS에 대한 정부의 경영감독권 추진에 대한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KBS와 EBS에 대한 감독권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경영감독을 관장토록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 11일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KBS와 EBS, 한국은행은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언론과 통화정책의 독립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경영공시는 다른 기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한다는 약속을 근거로 공공기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매년 공공기관을 재지정하도록 규정해 형식적으로는 내년에 재논의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 경영에 대한 감독을 받게 된다.

지난 3월 61명의 국회의원이 의원들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법률안'에 KBS와 EBS를 감독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법안의 국회 통과가능성이 적지 않아 KBS와 EBS는 기획예산처의 경영감독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계에서는 정부가 언론기능을 가진 KBS와 EBS의 예산에 관여할 경우 정치적 독립성이훼손될 것으로 우려한다. 방송계 관계자는 "예산감독을 받게 될 경우 KBS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정부가 올해 경영감독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KBS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지정 배제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노조는 "다만 이번 결정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것은 내년에 규제 정도가 훨씬 강하게 적용될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KBS와 EBS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KBS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 승인도 얻어야 하는 이중 감독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KBS에 대한 경영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국민의 입장에선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보완장치와 함께 감독 장치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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