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오는 30일부터 컴퓨터 해킹정보나 악성코드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이버 위협 신고 장려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중요문서를 절취하는 행위 ▲국가, 공공기관의 주요 전산망과 정보통신기반시설 마비를 초래하는 해킹 행위 ▲컴퓨터 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제작, 유포행위 ▲정보 시스템에 존재하는 해킹가능한 보안 취약점 등을 신고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이버위협 신고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웹사이트(www.ncsc.go.kr)이나 국정원 신고전화(국번없이 111)에 접수하면 된다.
국정원은 이 내용을 토대로 매달말 일괄 심사해 경중에 따라 2만~5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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