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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첫날, 기구개편법 처리 '난항'예고


설치법 '난상토론'속 IPTV에 무게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12일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등 공식 운영 일정에 착수한 가운데 방송통신 통합기구 출범을 위한 기구설치법의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조짐이다.

국무조정실과 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와 함께 기구설치법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렇다할 당론 없이 '난상토론' 식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정작 논의의 중심은 IPTV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

실제 이날 방통특위 2차회의에서는 정부의 기구설치법과 관련해서 ▲기능조정 ▲위원선임 ▲기구형태 등 쟁점사안에 대한 지적 속에 대체적으로 부처간 이견 조율 등 없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절차와 방법상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이 당론차원에서 'IPTV 선처리'를 공식화 했던 대로 IPTV 조기 도입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한 것과는 묘한 대조를 보인 것. 반대로 당론은 아니더라도 과거 정부여당의 관계속에 열리우리당의 기구설치법 조속처리 등을 기대했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못했다.

국조실과 정통부 등이 선(先) 기구설치법, 후(後) IPTV 처리 등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특위 차원의 기구설치법 처리가 녹록치 않을 것임을 재확인 시킨 셈이다.

한나당 차원에서 기능조정을 전제로 정책과 규제 분리 등 대안으로 복수안을 검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구설치법의 연내 국회 처리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모양새다.

◆기구설치법 '난상토론', 국회처리 진통예고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기구개편법안에 대해 특위 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기능조정의 문제는 물론 위원선임, 기구형태 등 쟁점들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은 6월 이전에 기구설치법과 IPTV가 동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 속에서도 현행 정책과 규제, 진흥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통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정청래 의원은 "기구설치법이 방송통신의 결합이나 통합, 병합이 아니고 융합을 다루면서도 실상은 방송의 통신으로의 결합, 합병 병합 형태"라고 지적하고 "기능통합의 필요성이 방통융합에 따른 인허가 등 중복규제 해소에서 비롯된 만큼 정책과 규제를 분리, 방통위와 별도 독임제 부처를 신설, 담당하도록 해야한다"며 기구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정의원은 위원선임과 관련해서도 현행 대통령 전원임명이 아닌 국회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IPTV 조기 도입의 필요성, 기구설치법안과 동시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쟁점인 KT 자회사 분리나 IPTV 성격에 대해서는 방송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정청래 의원은 "IPTV도 결국 방송, 이를 혼용해 통신이다 또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애매모호한 서비스다 라는 식의 주장은 안된다"며 "IPTV도 방송에 걸맞게 규제와 진흥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T의 IPTV는 KTF처럼 자회사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 하다"며 "KT자체가 전국 동일권역의 IPTV를 할 경우 권역별로 나뉜 디지털케이블방송 등 공정경쟁매체가 차별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병문의원(정무위원회)역시 "정부가 방송위와 정통부를 물리적 통합하는 기구설치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규제는 위원회가, 또 정통부가 해온 진흥정책 관련 산자부, 과기부 등 관련부처에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안을 내놨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것은 문제인데다 IPTV 역시 융추위에서 논의한다면서 방송위와 정통부가 각기 다른 법을 주장하는 등 정부가 조율했어야할 문제를 그대로 안은채 이의 처리를 국회에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KT 자회사 분리와 관련 "IPTV에 대한 방송이냐 통신이냐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이를 통신으로 보고 자회사 분리를 강제하지 않는 해외사례를 적용, 국내역시 정부(정통부)가 KT 자회사 분리 등을 사전적으로 강제해선 안된다 식 주장을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홍창선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숱한 논의를 거쳐 도출된 정부의 기구설치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및 IPTV 조기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홍창선의원은 "법안에 대한 재논의는 시간낭비인 만큼 각계 의견을 수렴, 반영하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수정하더라도 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도로를 깔아놓고 몇마일 시속규제하고 차 진입하지 마라 식은 곤란"하다며 "IPTV와 같은 새로운 기술, 서비스는 일단 시작하고 규제정비 등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IPTV 先처리...의원법 강행 '파장' 예고

기구설치법안의 기존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과 달리 IPTV 조기 도입, 또는 선 처리 등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관계없이 논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실제 한나라당도 기구설치법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으나 IPTV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선처리'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종복의원(문광위)과 김정권의원(행자위)은 위원선임과 관련 대통령이 전원을 임명하는 방식은 물론 방송위 반발 등 부처간 이견차로 파열음이 나고 있는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고 이재웅 의원(문광위)은 합의제와 독임제 형태를 가미한 방통위의 기구형태가 '표리부동'한 기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웅 의원은 "방통융합은 정부조직 전반에 관해 논의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 결코 졸속처리되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안은 마치 위원회 형태의 껍데기 안에 정부부처를 그대로 집어넣어 민주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것 처럼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년 7월 융추위가 출범한 뒤 연말까지 7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해 기본적인 조직형태도 갖추지 못한 법안이 나왔다"며 "정부부처에서 이를 재검토, 방송위 반발이 왜 나왔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IPTV에 대해서는 김희정, 서상기, 심재엽의원(이상 과정위)은 물론 차명진 의원(정무위) 등이 기구개편법에 앞서 IPTV 조기 도입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기구개편법을 먼저 처리하고 IPTV를 이후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집중됐다.

김희정의원은 "정부가 3월까지 논의, 6월까지 IPTV 법안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언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아울러 "현재로선 이미 제출된 기구개편법안만 처리하는 반쪽자리 특위가 될 지 모른다"며 "장관과 국조실장은 책임지고 언제까지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지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상기의원도 "IPTV 관련 법안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며 "기구설치법과 같이 나오거나 먼저 나왔어야하는 데 기구법이 선결되면 처리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 정부는 서두르려는 기미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서의원은 "3월까지 의견을 취합하고 6월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정부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몇몇 의원들과 의견을 모아, 의원발의로라도 IPTV를 먼저 출범시키는 액션을 취하겠다"고 의지를 표명, 파란을 예고했다.

이와관련 임상규 국조실장은 "IPTV가 급하다 하면서 정리가 안된 것을 보면 법제 정비 등 관련기관이 다른데서 오는 문제가 있다"며 "합의가 되면 IPTV가 먼저 갈 수 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기구통합법 먼저 처리 하자는 입장이었고 특위차원에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도 "IPTV는 과거 인터넷 전화 사례에서 보면 새 서비스는 규제 없이 빨리 시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명명백백하다"며 "다만 기구통합 논의 이전까지는 현실적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 판단한 것이나 같이 처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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