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도입을 놓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의 조기 도입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별도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2차회의에서 서상기의원(한나라당)은 IPTV 도입 논의가 부처간 이견차로 늦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 의원발의 형태로 IPTV 도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해 주목된다.
서상기 의원은 "방송법이나 융합서비스법 이냐 처리를 놓고 여전히 정통부와 방송위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상용화 지연으로 1년에 1조원, 하루 30억원을 날리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가 3월까지 합의안을 도출, 6월까지는 법안을 국회 제출하겠다 하나 믿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13일 방송위와 문화부 업무보고를 들어봐야 하고 당에서 어떤 의결이 있을 지 모르나 몇몇 의원과 함께 의원발의를 통해 기구설치법에 앞서 IPTV 도입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IPTV와 관련 방송통신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안 처리에 앞서 선 처리할 수 있고 정통부와 방송위과 관련 법 적용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별도의 의원발의 법으로 이를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정부발의가 아닌 의원발의로 방송법 개정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등 통신법 개정을 통해 IPTV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어 의원발의를 통해 IPTV 도입의 추진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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