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방송과 통신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노대통령의 방통위 위원 구성에 대한 발언은 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 된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방통위 설립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 1월 국회 제출 및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방통위 구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계속 의구심이 제기된다면 위원 구성은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윤승용 수석은 "정책 집행 기구는 정부의 것이기 때문에 국회 추천 같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방송 장악이 우려가 된다면 위원 구성은 다음 정부에 넘길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5인에 대한 구성문제는 그동안 방송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위원 인선과 관련 상임위원 일부, 또는 비상임위원을 국회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국회 추천을 대신해 상임위원 2인을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바뀌면서 향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상태다.
노대통령의 발언은 이같은 점을 고려, 차기정부로 위원구성을 넘기더라도 법안의 회기내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미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통합위 출범이나 위원구성은 법안이 연내 통과되더라도 당연히 차기 정부의 몫이라는 시각이 커, 이날 발언이 법안의 국회 통과에 새롭게 힘을 실어줄 지 주목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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