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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검토"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전화(VoIP)에 대한 번호이동성 검토를 시작했다.

정보통신부 조경식 통신경쟁정책팀장은 지난 8일 인터넷전화 식별번호 공동홍보 및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성 및 긴급통신, 서비스품질보증((Service Level Agreement, SLA)과 연계한 망이용대가 재산정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며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터넷전화 식별번호로 사용하던 070은 060, 080과 유사해 스팸 전화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의 대표적인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기업들은 기존 시내전화 번호를 버리고 인터넷전화 번호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업무의 불편함으로 인해 인터넷전화 도입을 꺼려왔다.

이에 인터넷전화 업계는 인터넷전화에도 시내전화 번호가 부여되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인터넷전화와 시내전화간 번호이동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결합판매 제도 개선 및 역무 분류 제도 개선과 맞물려 인터넷전화-시내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결합판매 제공 시 경쟁업체가 인터넷전화를 이용해 KT 시내전화와 동일한 결합상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화와 시내전화간 번호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로 다른 역무간 번호이동 제도가 도입된 적이 없다는 점은 인터넷전화-시내전화간 번호이동제도 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동전화번호이동(MNP)이나 시내전화번호이동(LMP)는 모두 동일 역무간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터넷전화-시내전화간 번호이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역무 분류 제도 개선이 선결 조건이다. 2010년 광대역통합망(BcN)이 도입되면 모든 전화가 IP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VoIP와 시내전화간 역무 제도 개선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전화는 위치추적이 불가능해 119 등 긴급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제약이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통해 인터넷전화의 긴급통신 제공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정통부는 현재 070 가입자당 1천500원의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도 내년 연말까지 다시 산정할 계획이다. 인터넷전화 업계에서는 인터넷망 원가, IPTV 등 타 콘텐츠와의 형평성, 인터넷망의 SLA 등을 고려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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