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방송 송출중단 사고를 낸 한국방송공사(KBS)에 ▲시정명령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 ▲해당 관계자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밤 KBS 2TV의 방송 송출이 20여분간 중단된 것과 관련, KBS로부터 사고 경위를 보고받은 데 이어, 행정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을 청취했다.
방송위원회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KBS의 역할을 감안할 때 이번 KBS 2TV의 방송 송출 중단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복구 처리가 지연된 데다, 시청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BS는 시정명령 처분 후 15일 이내에 이와 유사한 방송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방송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오는 25일 오후9시 KBS 1TV의 'KBS 뉴스9' 프로그램 시작 직전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하고 해당 관계자에게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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