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의 자율결의로 올 감소세를 보였던 주식 미수(외상)거래가 하반기 증권시장의 회복과 함께 다시 증가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은 17일 "미수거래는 법규상 인정된 제도가 아니라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지속된 건전하지 못한 거래관행"이라며 미수금 관련 대책 마련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3조원에 육박했던 미수거래는 증시 냉각과 함께 증권업계의 자율대책으로 지난 7월말 5천789억원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하반기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자 8월 말엔 7천233억원까지 다시 늘어났다.
차 의원은 "미수거래는 고객의 결제불이행으로 주식시장 결제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투자자 입장에선 높은 금융비용(미수금 이자율 17~18%) 부담과 함께 자칫 빈털터리에 빚까지 질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 의원은 금융당국에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미수금과 관련해 철저한 감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미수거래 억제를 위해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 1개월 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는 '동결계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윤증현 위원장은 지난 6월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서 "증권사들이 더 이상 미수거래를 영업의 한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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