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광고 시장에서 부정 클릭으로 영세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이석현 의원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정통부 국감 추가질의를 통해 "검색광고 부정클릭을 방지하기 위해 대처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이 수집한 검색광고 부정클릭 피해사례에 따르면, 정수기를 판매하는 박모씨의 경우 평상시 광고 클릭수 500회 정도였으나 2004년 3월 31일 5천500여 클릭으로 광고 클릭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 때문에 박모씨의 통장에서 이날 하루에만 630여만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이 같은 현상이 몇번 발생하자 박모씨는 해당 화면을 캡처해 증거를 수집하고 IP에 대한 로그분석을 한 결과 7월 7일의 경우 114만원의 금액이 광고금액으로 빠져나갔는데 이 가운데 70여만원이 부정클릭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박모씨는 이 같은 근거를 갖고 오버츄어에 항의해서 일부를 환불 받았다.
꽃배달 광고를 하는 신씨의 경우도 2004년 8월부터 광고비 이상증가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자세히 파악해본 결과 10여개월간 부정클릭 금액이 5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석현 의원은 "오버츄어 측은 정교하고 특허등록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6시간 이내에 동일 IP에서 클릭이 발생하면 그 클릭 수는 거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는 요금부과 근거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광고 클릭이 발생할 경우 광고요금은 실시간으로 빠져나가지만 광고주들에게 주어야 할 클릭 내역은 24시간 분량 단위로 줌으로써 부정 클릭의 소지가 있다는 것.
이석현 의원은 "오버츄어가 검색광고시장에서 점유율 96%를 차지하고 있고 오버츄어에 항의하면 광고 게재를 아예 거부한다"며 "오버츄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인터넷에 광고를 못내면 사업을 못하는 영세 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버츄어와 함께 국내 포털사이트들도 광고수익을 나누기 때문에 방관 자세를 보이고 있어 결국 그 피해를 영세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장관은 "실태파악을 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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