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최근 논란이 된 야한소설, 일명 '야설' 서비스 중단을 놓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서비스 중단에는 일단 합의했지만 콘텐츠를 제공해온 업체(CP)간 계약관계 등을 이유로 당장 서비스를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여론에 밀려 일단 '서비스 중단'에 합의하고 이의 실행에는 의지가 없는게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지난 3일 문제가 된 야설서비스 중단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도 CP와의 계약 등의 문제로 단기에 이를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는 지난 5월 CP업체들과 함께 불법적인 야설서비스 제공 등이 무더기 적발, 처벌을 받으면서 휴대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 등에 대한 논란이 거세졌다.
야설논란이 커지면서 급기야 지난 3일 자발적으로 야설 서비스의 조속한 중단을 결의하고 나선 것. 그러나 정작 서비스 중단 시기 등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CP업체간 개별 계약관계가 있는 만큼 당장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으며, 서비스 중단은 '연내'에 한다는 게 현재까지의 회사 입장"이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업체를 우선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TF 관계자도 "당장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CP업체들의 반발 등 잡음이 우려된다"며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생각이나 시기를 못박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통3사 중 LG텔레콤의 경우 야설 서비스가 문제가 되자 지난달 바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타사들이 CP와의 계약보다 서비스 중단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도 당장은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음란물의 판단기준이 모호한 데다 이미 사후 및 자체 심의절차가 있는 만큼 업계 자율규제에 더해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야설 서비스 전체의 문제라기 보다 내용의 음란성 여부의 문제로 판단기준이 애매한 상태에서 전체 서비스 중단 등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통신업체들이 자율결의를 한 만큼 CP 등과의 계약기간 등을 감안,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재 성격의 전파자원을 사용하면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유통하고 관련 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만큼 이의 중단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중단과 같은 일회성 조치보다 야설 등과 같은 음란물 유통 등을 규제할 보다 체계적인 법적 근거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주목,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심의 및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휴대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에 관해서는 CP 외에 망을 제공한 이통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포함, 심의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휴대폰 야설 등 청소년의 유해사이트 접속 등의 문제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모양새여서 법제화까지 휴대폰 성인콘텐츠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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