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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네이버·카카오 신고 체계 가동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가능토록 서비스 마련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이 신고 체계 운영에 돌입했다.

네이버·카카오 로고 [사진=네이버·카카오]
네이버·카카오 로고 [사진=네이버·카카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정 정보통신망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었다.

네이버는 전날(6일) 공지사항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했다고 안내했다. 네이버는 그간 불법 정보,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에 대해 자체 신고·처리 체계를 운영해 왔는데 개정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한 신고 항목과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카카오도 지난 6월 30일 고객센터와 신고센터 등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유해 정보, 불법 촬영물 등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추가하고 개별 서비스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운영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존에 운영해 온 신고·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성격이어서 당장 서비스 이용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다만 실제 현장 일각에서는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플랫폼의 자율 조치 범위, 이용자 이의제기 절차 등을 두고 새 제도와 관련해 당분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 남발 가능성, 법적 부담을 피하려는 플랫폼의 보수적 운영 등에 대한 우려도 있어 향후 추이를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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