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삼성전자 동행 노조(이하 동행)가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와 관련해 신규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 투표권 배제가 강행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삼성전자 동행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 관계자들은 22일 낮 12시 삼성전자 수원디지털시티 정문 앞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행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2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찬반 투표와 관련 초기업노조 측이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는 사측과 공동교섭단 간 체결된 합의”라며 “타 노조는 공동교섭단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잠정합의 투표권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삼노, 동행 등 3개 노조가 있고 이번 임단협에 공동투쟁본부를 구성에 대응해오다가 지난 5월4일 동행은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순안 삼성전자 동행노조 정책기획국장, 이호석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수원지부장, 구정환 동행노조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구 사무국장은 성명서를 통해 "동행노조 조합원을 찬반투표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동 교섭단으로 함께 교섭에 참여해 온 동행노조 조합원들을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동행노조는 전날 하루에만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의 가입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현재 약 1만3000명이 조합원이 됐고, 어제 하루에만 약 1만명이 들어왔다"며 "잠정합의안에 대해 부결 의사를 낼 수 있는 조합원이 늘어나자 (초기업노조가 동행을)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나중에 법적으로 권리 다툼을 했을 때 동행이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나오게 되면 지금 진행되는 모든 찬반 투표가 다 무효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동행을 제외시켜도 된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DX 직원들은 이번 잠정 타결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운동을 시작했다"며 "메모리 사업부가 아닌 반도체 내 다른 사업부와도 연대해 부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반도체(DS)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주택자금 대출제도 신설, 평균 임금 6.2% 인상 등이 담겼다. 노조 찬반투표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합의안과 관련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 사이에는 반도체, 특히 메모리사업부마을 위한 협상이었다며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수원=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