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삼성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사업 인가가 불발됐다.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삼성증권 사옥 [사진=삼성증권]](https://image.inews24.com/v1/c62b0f7bd2bceb.jpg)
인가안은 앞선 8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이례적으로 최종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발행어음은 증권사의 투자은행(IB) 부문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사업자 인가를 받게 되면 자기자본의 200% 범위 내에서 단기 어음을 발행해 기업금융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한 이후 약 9개월 넘게 당국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비슷한 시기에 인가를 추진한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은 이미 인가를 획득해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의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절차가 인가 지연의 배경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 거점 점포 수사를 통해 일부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와 박종문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향후 금융위의 최종 판단을 거쳐 제재가 확정될 전망이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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