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금융위,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절차 간소화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단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변경 시 재지정 절차 없이 서면 확인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 회의에서 "그간 금융회사는 혁신 금융서비스를 통해 망분리 예외 적용을 받아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며 "보안 위험이 크지 않은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에도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금융회사는 생성형 AI 모델을 바꿀 때 해당 변경 사항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한 서면 확인서를 핀테크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보안원은 보안 영향도에 따라 △경미 △보통 △상당 3단계로 분류한다.

경미한 영향도라면 즉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보통이면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제출하고 금융보안원의 평가를 거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영향도가 '상당' 수준이면 기존의 혁신 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간소화 조치로 단순 버전 업데이트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 금융소비자가 최신 AI 기술이 접목된 금융 서비스를 빠르게 체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융위,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절차 간소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