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31일 헌법 개정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우 의장과 여야 6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원내대표 연석회의) 참석자 만장일치 의견과 국회 제정당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 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 발전 의제 등이 담긴다. 6·3 지방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 하는 게 목표다.
다가오는 지방 선거 날 동시 투표를 하기 위해선 오는 4월 7일 전후 개헌안 발의, 5월 4일~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선행돼야 한다. 일단 발의는 의석 수 과반(295명 중 148명)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의결까지는 재적 의원 3분의 2(197명) 찬성이 필요하다. 6개 정당의 의석 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
우 의장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헌법 개정안 발의와 5월 초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 아직 시간이 많다. 이 시간까지라도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개헌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지선을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어떤 내용으로 개헌 할 지보다 더 중요한 게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다음은 헌법 개정안 전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다.
전문 중 "4·19民主理念"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으로, "8次"를 "9차"로, "1987年 10月 29日"을 "2026년 월 일"로 한다.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1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
부 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