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토스증권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식 인가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투자매매업 인가를 신청했다. 신청 업무는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으로, 인수업무는 제외됐다.
![토스증권 CI [사진=토스증권]](https://image.inews24.com/v1/626056e7c6a719.jpg)
이번 인가 신청은 새로운 사업 확장보다는 기존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토스증권이 제공 중인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통해 도입된 서비스로, 일정 기간 운영을 거치며 시장에 안착해왔다.
토스증권은 2022년 4월부터 해외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해당 서비스는 고가의 해외 주식을 소액 단위로 나눠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투자업 체계 내에서의 운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토스증권은 지분증권 투자매매업 인가를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소수점 모으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인가가 완료되면 해당 서비스는 혁신금융 틀을 넘어 일반 금융투자업 체계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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